[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관으로 유보한 철회권에 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0398)

[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관으로 유보한 철회권에 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039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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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방가구 설치를 제3자에게 의뢰한 것도 건설공사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원고에게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가 판단한 사례(2024구단80593)

[행정][영업]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방가구 설치를 제3자에게 의뢰한 것도 건설공사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원고에게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가 판단한 사례(2024구단8059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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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부후보 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선 대원보다는 주로 계장, 과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경남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화재현장 출동건수, 관계 규정의 업무분장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회에 걸쳐 화재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4구단54105)

[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부후보 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선 대원보다는 주로 계장, 과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경남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화재현장 출동건수, 관계 규정의 업무분장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회에 걸쳐 화재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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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8213)

[행정][일반] 원고 노무법인이 위반 기간 동안 서울 사무소, 안산 사무소, 상주 사무소 세 곳을 운영하면서 공인노무사인 사원 2명이 상근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에서, 처분사유 중 처분 당시 서울 사무소가 어디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서울 사무소에서 실제 영업이 영위되는지 조사된 바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함(2024구단5821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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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기존 장해등급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부지급 결정을 한 처분의 위법여부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고, 결국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54617)

[행정][사회보장]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기존 장해등급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부지급 결정을 한 처분의 위법여부이므로 원고는 소송에서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고, 결국 최종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5461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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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ZB 31/25, Entscheidung vom 20.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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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최고법원 판례

R (Respondent) v Perry (Appellant) No 2

영국 대법원 판례

2025. 12. 1. 판례공보 요약본

2025. 12. 1. 판례공보 요약본 [민사] 2025. 10. 16. 선고 2019다236385 판결 〔손해배상〕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손해배상(기)〕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 〔손해배상(기)〕 2025. 10. 16. 선고 2022다225897 판결 〔보험금〕 2025. 10. 16. 선고 2023다226170 판결 〔손해배상(기)〕 2025. 10. 16. 선고 2024다2159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 〔청구이의〕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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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A문화방송)가 원고들(A문화방송의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이유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사례

◆ 사안의 개요 ○ 피고(A문화방송)는 2006. 12. 6.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제1차 임금피크제) 2008. 8. 13.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가(제2차 임금피크제) 2013. 3. 8. 다시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제3차 임금피크제) ○ 원고들(33명)은 피고 소속 근로자(또는 전 근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함 ◆ 판결의 요지 ○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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