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 제4호 고시조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조항이 아니라 추정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리아에서 입국해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다가 갓 성년이 되어 별다른 소득ㆍ재산 없이 부모와 동거한다고 인정되는 원고에게도 기계적으로 위 고시조항을 적용하여 독립 세대주로 간주한 다음 별도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5038)

[행정][보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거하며 생계를 함께 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정하지 않는 「장기체류 재외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제1항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 제4호 고시조항은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간주조항이 아니라 추정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리아에서 입국해 ‘인도적 체류자’의 지위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하다가 갓 성년이 되어 별다른 소득ㆍ재산 없이 부모와 동거한다고 인정되는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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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장치를 이용하여 진단 등을 하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담당 직원이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의사인 원고로서는 담당직원이 정기검사를 누락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부당한 청구가 아니고,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을 의무는 의료법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관할보건소의 안내가 없었더라도 의무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관계법령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방사선 발생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장치로 진단 등을 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지급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처분의 사유인 부당한

[행정][보건] 원고 운영 병원이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장치를 이용하여 진단 등을 하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를 의료급여비용 및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고,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정기검사 안내문을 송달받지 못해 담당 직원이 검사를 받지 못한 것일 뿐이고, 의사인 원고로서는 담당직원이 정기검사를 누락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속임수나 부당한 청구가 아니고, 지나치게 큰 금액이어서 재량권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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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위 범위의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7058)

[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특별히 규정하였다면, 위 범위의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70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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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를 수행한 원고가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산금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 행사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아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5362)

[행정][일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에 따라 개발과제를 수행한 원고가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산금 중 대부분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 행사에도 위법이 있다고 보아 참여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5362)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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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26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건물증축허가신청을 하자, 서초구청장이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진입로의 현황, 증축하려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건물 이용자에게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증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358)

[행정][일반] 녹지점용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26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건물증축허가신청을 하자, 서초구청장이 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해당 진입로의 현황, 증축하려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건물 이용자에게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증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35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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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0)

[행정][일반] 서울특별시장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계속하여 유찰되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위례신도시 주민에게 위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취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4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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