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해 경쟁 숙박업소 목록 부단복제 무죄 원심 확정
로이슈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2년 5월 12일 숙박업체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이 2016. 6. 1.경부터 2016. 10. 3.경까지경쟁회사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용 서버에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접속하여 제휴 숙박업소 목록 등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저작권법위반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