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에서의 돌봄 책임 주로 여성에게 전가, 자녀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 커지고, 여성 고용단절 초래, 성인지적 대응으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해야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3월 10일(목), 「코로나19 시기의 가족 돌봄: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생활 균형의 조건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코로나19는 돌봄 공백과 위기를 초래하였고, 가족 돌봄 부담은 주로 여성에게 전가됨
○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2세 미만 자녀에 대한 부모 돌봄 분담의 성별 격차가 4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6번째로 격차가 큰 국가임
○ 우리나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자녀를 돌본 비율이 64%이고, 남성의 돌봄 책임 비율은 17%임
□ 팬데믹이 초래한 돌봄 공백과 위기는 여성 고용단절에 영향을 미침
○ 여성 취업자 감소폭은 남성에 비해 크고, 노동시장 재진입 등 회복세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딘 것으로 조사됨
○ 여성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초등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은 다른 여성에 비해 실직 비율이 더 높고 실직 이후 재취업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 사유는 ‘돌봄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