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원산지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2022년 8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를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2 기준에서 HS 2017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215-4473, 팩스 (044)215-8079, 이메일 simpj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