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1. (개정배경)부동산시장관리를위해과도하게활용된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맞게정상화하고,국민들의과도한세부담을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한편,부동산시장안정화
ㅇ이를위해시행령개정을통해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는과제들*에 대해개정추진 *그간기재부·국세청등에제기된양도세관련민원중가장큰비중을차지
2. (개정사항)➊다주택자에대한양도세중과를1년간한시배제*하고,➋1세대1주택양도세비과세보유·거주기간재기산제도를폐지**하며,➌이사등으로인한일시적1세대2주택비과세요건을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