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시설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SOC”라 한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19.9.5~10.15.)한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그동안 밝힌 「생활SOC 3개년 계획」(’19.4월)과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19.8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여도 현행 「국유재산법」에서는 1)국가 이외의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2)사용료 감면 조항이 없으며, 3)전대금지로 산하 공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가 없었다.